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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휴가에 대해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련한 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으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8173116717


또한 군의관의 소견서가 없이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거나,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가소로운 소리다.


주변에 야전 부대에서 인사 일을 해봤던 장교나, 중대의 행정보급관을 했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단번에 답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일단 병가가 끝나면, 부대에 돌아와서 새로 휴가를 승인 받고 나가야 한다.

사유가 있으면 다음날이라든지 휴가를 바로 나가게 되는데

이걸 병사 애들 용어로 '찍턴'이라고 하기도 했다.


하다못해 찍턴들이라도 하고 가게 되지,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한다고 하면 주변 인사과 간부와 병사들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물론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

오는 길에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응급실 내원 등의 경우에는 추후 자료를 제출하면 휴가 처리를 해준다.

그러나 상기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아니면

부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휴가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다.


https://news.v.daum.net/v/20200910143228178


혹자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에 의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근거자료 없이 휴가를 나갈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군병원 능력을 초과하는 희귀하거나 중증의 질환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다(민간위탁치료).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4383


 

혹은 수술에 대한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한 2회인데,

이는 보통 병원 내원일 당일만 휴가를 처리한다.

집에서 죽치고 있을 수 있는 휴가가 아니다.

 

이러면 몸이 원래 안 좋은데 군대를 괜히 가서 힘들어졌다고 또 하는 논점과 상관없는 말 돌리기를 하는데,

군은 안와도 되는 사람의 기준이 명확히 있어서

(병역판정전담의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

못오는 사람은 공익으로 배치하고,

심하게 다치는 사람은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후 전역시킨다.

그냥 큰 문제 없으시니 복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냥 아들이 지금과 같이 그때도 울고불고 힘들어 해서

어머니 되신 마음으로 권한 남용을 하여 휴가 특혜를 받았다 하고 넘어가는게

차라리 보기 좋았을텐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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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위정자(爲政者)들의 떳떳하진 못한 일들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진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사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혹은 정부자료는 위정자들이 몰래 혹은 대놓고 왜곡하기도 한다.


이에 예전에는 싸이월드에 많이 기록하였으나, 

싸이월드도 영원하지 못하면서 하드웨어에 남긴 드문 자료들만 남았다.


2014년에 서울 지하철 사고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성토하라는 지위가 윗선에서 있었다는 기사와,

2017년에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기사 등이 남아있다...


티스토리도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카카오와 합병되니 10년은 가겠지 싶다.


여기에 그들의 비리(非理: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를 기록해두고자 한다.

종종 외장하드에 텍스트 파일로 남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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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결론부터 예기하면

'(현장)의료행위' 정도로 번역하면 맞을 때가 많지 않나 싶다.




임상 의학 논문과 교과서에서 제일 자주 보는 용어 중 하나는

practice일 것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쓰는 practice와는 다른 용어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한다.


주로 clinical과 함께 병용하여

'clinical practice' 등의 형태로 잘 쓰인다.


이는 기초의학이나 연구에서 의학과 비교하여

임상적으로는(clinically)

어떻게 실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뜻하며,

practice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 더욱 '의료행위'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겠다.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사전[각주:1]서는

practice를 '진료, 개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예방의학에서 혹은 넓은 의미로 보면 틀린 풀이는 아니겠으나,

임상 논문 및 교과서에서 말하는 'practice'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문1>

These guidelines take into account current practice and recent developments.


번역1>

이 지침들은 요즘의 현장의료행위와 최근의 발전사항들을 고려했다.


예문2>

...Their use in the CICO[각주:2] situation should be limited

to experienced clinicians who use them in routine clinical practice.


번역2>

삽관도 할 수 없고 산소공급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은

일상적 임상 의료행위에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경험 많은 (임상)의사들에게 한정되어야 한다.

(긴 문장이라 번역이 매끄럽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 평소 쓰던 사람이 쓰란 얘기다)


예문2의 번역은 사실 '진료'라고 해도 이해가 어렵지 않겠으나,

사실 진료라는 말은 '진료 행위'로서의 의미보다

'외래 진료'를 많이 떠올리게 만들어서..

(의사협회 사전에 진료와 개원을 병기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


시술, 수술, 약처방과 같은 행위가 모두 practice이며 논문에서 이와 같이 표현된다.

이 때 진료, 개원이라는 번역보다는

실제로 임상 의사들의 행위를 표현하는 practice는

의료행위 또는 현장의료행위 정도가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싶다.


  1. https://term.kma.org/ [본문으로]
  2. Can not intubate & can not oxygenate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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